가업상속 공제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주식이더라도 상증법§18② 및 상증령§15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가업상속 공제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주식이더라도 상증법§18② 및 상증령§15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 【질의1】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1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됨 (2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됨 【질의2】[질의1]이 (2안)인 경우 동 세법해석의 적용 시기 (1안) 예규 생산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안)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회신】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은 2안, 질의2는 2안이 타당합니다
○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은 ’08년 □□□(주)설립시 출자를 통하여 주식 10,000주(100%)를 취득한 후(본인 5,000주, 특수관계인 5,000주)
• 3차례의 유상증자를 거쳐 상속개시일(’19.11월) 현재 주식 ◆◆,000주를 보유함
○ 피상속인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2008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지분율 100분의 5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함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한 주식은 ☆☆,☆☆☆주로 자녀 ◊◊◊이 ◇◇,◇◇◇주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함
구 분
본인(피상속인)
특수관계인
합계
비 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08.1월
당월
5,000
5,000
10,000
최초
취득
누계
5,000
50.0
5,000
50.0
10,000
100.0
’10.6월
당월
10,000
10,000
20,000
유상
증자
누계
15,000
50.0
15,000
50.0
30,000
100.0
’11.6월
당월
X,XXX
X,XXX
XX,XXX
유상
증자
누계
△△,△△△
51.0
▲▲,▲▲▲
49.0
■■,■■■
100.0
’17.12월
당월
XX,XXX
XX,XXX
XX,XXX
유상
증자
누계
☆☆,☆☆☆
51.0
★★,★★★
49.0
◆◆,000
100.0
’19.11월
당월
상속
개시일
누계
☆☆,☆☆☆
51.0
★★,★★★
49.0
◆◆,000
100.0
2.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상속주식의 보유기간에 관한 상증령§15③(1)가목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을 적용함에 있어,
• 주식 등의 지분율이 아닌 해당 상속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